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비예치금 · 사업주체 · 제18회 72번 해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용에 관한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동안,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해 공용부분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징수하는 비용을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관리비예치금입니다.

  • 「주택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와 체결한 관리계약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정답 관리비예치금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 제43조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과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관리비예치금을 정한다. 근거 법령만 바뀌었고 정답(관리비예치금)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동안,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해 공용부분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징수하는 비용을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 정답은 관리비예치금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새 단지에서 입주민이 절반 넘게 들어올 때까지는 시행사 같은 사업주체가 관리한다. 그동안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데 쓰라고 미리 받아 두는 돈을 관리비예치금이라고 부른다.

용어 설명

관리비예치금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돈.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