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차수설비 · 방재지구 · 제18회 76번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차수설비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연면적을 쓰시오.

출제 당시 기준의 정답은 연면적 1만(10,000)제곱미터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만입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 2.「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답 1만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1만(10,000)제곱미터이다. 지금은 이 설비가 「물막이설비」로 바뀌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연면적 기준이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빈칸의 연면적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의 정답은 연면적 1만(10,000)제곱미터이다. 방재지구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지하층과 1층 출입구에 침수를 막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지금은 이 설비가 「물막이설비」로 불리고 연면적 기준 없이 정해져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연면적 값을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의 큰 건물은 물이 지하와 1층으로 들어오지 않게 출입구에 물막이판 같은 설비를 달아야 한다. 이 문항의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지금은 연면적 조건이 없어졌다.

용어 설명

차수설비
빗물 등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하층·1층 출입구에 설치하는 차수판 같은 설비. 지금 규칙은 「물막이설비」라고 부른다.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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