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차수설비 · 방재지구 · 제18회 76번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차수설비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연면적을 쓰시오.
출제 당시 기준의 정답은 연면적 1만(10,000)제곱미터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만입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 2.「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답 1만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1만(10,000)제곱미터이다. 지금은 이 설비가 「물막이설비」로 바뀌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연면적 기준이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빈칸의 연면적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의 정답은 연면적 1만(10,000)제곱미터이다. 방재지구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지하층과 1층 출입구에 침수를 막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지금은 이 설비가 「물막이설비」로 불리고 연면적 기준 없이 정해져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연면적 값을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의 큰 건물은 물이 지하와 1층으로 들어오지 않게 출입구에 물막이판 같은 설비를 달아야 한다. 이 문항의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지금은 연면적 조건이 없어졌다.
용어 설명
- 차수설비
- 빗물 등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하층·1층 출입구에 설치하는 차수판 같은 설비. 지금 규칙은 「물막이설비」라고 부른다.
-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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