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수해방지(보도·과속방지턱·비탈면·물막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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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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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13. 6.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제목개정 2007. 7. 24.]
출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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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수해방지 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2. 20.>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물저장고) 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 7. 25.>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 7. 25.,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21. 1. 5.]
출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③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6.>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차도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ㆍ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보도블록ㆍ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나.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다.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路上施設)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주택단지 안의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은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④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6.>
1.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교차로,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차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2.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ㆍ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할 것
3.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속도측정표시판, 조명시설, 그 밖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4.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 및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 등 차량의 불법 주청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설치 또는 해체가 쉬운 짧은 기둥 등을 보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출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26. 7. 29.]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2026. 7. 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수해방지)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6., 2003. 12. 15., 2013. 7. 15.>
1. 석재ㆍ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 7. 20., 2001. 3. 26., 2026. 1. 30.>
1. 건축물은 그 외곽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 중 가까운 부분으로부터 해당 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 것
3.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이상으로서 해당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 것
출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26. 7. 29.]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2026. 7. 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9., 2021. 8. 27., 2024. 3.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27.>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2. 4. 30.] [제목개정 2021. 8. 27.]
출처: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26. 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2026. 8. 2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주택단지 안 도로와 수해방지 = 단지 안 길을 안전하게 내고, 비탈면·옹벽·침수에 미리 대비하는 기준 · 시험은 숫자를 바꿔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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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안 도로는 보도를 포함해 폭 7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막다른 짧은 도로만 폭을 4미터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설 수 있는 안전보호구역은 500세대 이상 단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비탈면이 높으면 3미터마다 계단 모양의 단을 만들어 흙과 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리지 않게 합니다.

단지 안 도로 — 폭과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구분기준
도로 폭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해 7미터 이상
폭을 줄여도 되는 때이용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 길이가 35미터 미만이면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이때 보도는 안 둘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같다
설계속도유선형 도로, 노면의 요철 포장, 과속방지턱 등으로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게 한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500세대 이상 단지의 도로에 1개소 이상

도로 시설 — 보도와 과속방지턱

보도는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화단·짧은 기둥 같은 시설로 차도와 구분합니다. 과속방지턱은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으로 하고 반사성 도료로 노면표지를 합니다. 보도의 10센티미터와 과속방지턱 높이의 7.5센티미터를 섞어 쓰기 쉬우니 구분해 두세요.

비탈면 — 단과 옹벽

어디에어떤 단을 만드나
비탈면 높이가 3미터를 넘을 때높이 3미터 이내마다, 비탈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축대가 있을 때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단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축대가 있을 때너비 1.5미터 이상이면서 옹벽등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

토양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석재·합성수지재·콘크리트로 만든 배수로를 두고,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합니다. 비탈면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같은 보호용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침수에 대비하기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역에서는 전기를 받아들이는 방(수전실)이나 전화선 단자함 같은 설비를 물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또 방재지구 등에서는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하층과 1층 출입구에 물막이판 같은 설비를 둡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500세대 이상 단지에 만듭니다. 3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 윗부분 옹벽과 비탈면 사이의 단은 옹벽 높이의 2분의 1 이상 너비가 필요합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 비탈면 단의 면적은 비탈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이고, 높이 3미터마다 만듭니다.
  • 막다른 도로 폭을 4미터까지 줄일 수 있는 길이 기준은 35미터 미만인데 50미터 미만이라고 쓴 보기는 틀렸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비탈면 숫자 — 단은 높이 3미터마다·면적 5분의 1 이상, 아랫부분 옹벽은 너비 1미터 이상의 단, 윗부분 옹벽은 너비 1.5미터 이상이면서 옹벽 높이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3분의 1을 서로 바꿔 놓은 보기가 틀린 보기다.
함정 주의 도로 숫자 —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500세대 이상(300세대 아님), 폭 4미터 이상으로 줄이는 막다른 도로는 100세대 미만에 길이 35미터 미만(50미터 아님), 보도 높이는 10센티미터 이상·과속방지턱 높이는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 비탈면 단(규칙 제7조 제1항): 비탈면 높이가 3미터를 넘으면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비탈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든다(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토질·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 석재·합성수지재·콘크리트 배수로로 토양 유실을 막고,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잔디붙이기를 하되 안전상 필요하면 돌붙이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등 보호용 구조물을 설치한다.
  • 비탈면과 건축물·옹벽(규칙 제7조 제2항): 건축물은 외곽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 중 가까운 부분에서 비탈면 높이만큼 띄운다(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 아랫부분에 옹벽등이 있으면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단,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으면 너비 1.5미터 이상이면서 옹벽등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3분의 1이 아니다).
  • 단지 안 도로(규정 제26조): 보도(폭 1.5미터 이상)를 포함해 폭 7미터 이상(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도로는 제외). 이용 세대수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 3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이때 보도는 안 둘 수 있다. 500세대 이상 단지 도로에는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300세대 이상이 아니다). 설계속도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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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시설(규칙 제6조): 보도는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화단·짧은 기둥 등으로 차도와 구분한다. 과속방지턱은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너비 1미터 이상으로 하고 반사성 도료의 노면표지를 한다. ⚠️ 기출 당시 한 문항은 과속방지턱 높이를 「8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로 적었으나 현행 규칙은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이다.
  • 수해방지(규정 제30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축대가 있으면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옹벽등 높이만큼 띄운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기준이 다르다. 옹벽등보다 기초가 낮은 건축물은 5미터(3층 이하는 3미터) 이상 띄우고, 낮은 쪽 건축물의 지하부분과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은 제외한다. 단지에는 배수구·집수구·집수정을 두고, 저지대 등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수전실·전화국선용단자함 등을 침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물막이설비(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방재지구 등에서 건축하려는 자는 지하층·1층 출입구(주차장 출입구 포함)에 물막이판 등 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출입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면 설치한 것으로 본다. ⚠️ 기출 당시에는 「차수설비」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물었으나 현행 조문은 「물막이설비」이며 연면적 요건이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8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해설 보기 →제26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7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8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단지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 수해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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