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제한 · 임차인의 해제ㆍ해지 · 제18회 11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야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2개월 연체만으로는 할 수 없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 ③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체한 경우
- ④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 ⑤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①의 「하자보수명령 불이행」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는 따로 없으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나뉘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2호에 같은 사유가 있다.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야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2개월 연체만으로는 할 수 없다. ②④⑤는 지금도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 정하는 임차인의 해제ㆍ해지 사유이고, ①은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지문이다. 정답은 ③이다. 임대주택법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나뉘어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는 ①의 하자보수명령 불이행이 따로 없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2호가 같은 사유를 정한다. 지금 기준으로도 정답은 ③ 하나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달아 밀렸을 때부터 계약을 끝낼 수 있다. 2개월만 밀린 ③은 아직 끝낼 수 없는 경우다.
용어 설명
-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제한
- 임대사업자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1항).
- 임차인의 해제ㆍ해지
-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45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임대사업자(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는 이 사유가 따로 없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만 정한다.
-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5호).
- ③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체한 경우는 3개월 이상 연속 연체에 이르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도 같다). (정답)
- ④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
- ⑤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4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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