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와 재계약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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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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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2. 9.>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② 법 제49조의3제1항제7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2. 9., 2020. 9. 8., 2021. 3. 23.>
1.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임차인이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분납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9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8문항이 인용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② 법 제49조의3제1항제7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2. 9., 2020. 9. 8., 2021. 3. 23.>
1.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임차인이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분납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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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개정 2017. 8.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6.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28.]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5문항이 인용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6.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8. 8. 14., 2021. 9. 14.>
②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18. 8. 14.>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18. 8.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 7. 16., 2019. 2. 12., 2022. 1.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5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의3. 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23. 6. 20.>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2. 26.]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4문항이 인용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5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의3. 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23. 6. 20.>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쉬운 설명
해제·해지·재계약 거절 =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거나 이어 가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법이 미리 정해 둔 것」
4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임대사업자(공공임대주택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수 없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임차인)에게도 따로 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로 갈라서 외우면 됩니다.
누구의 잘못이냐에 따라 끝낼 수 있는 쪽이 다릅니다
| 구분 | 사업자가 끝낼 수 있음 (임차인 잘못) | 임차인이 끝낼 수 있음 (사업자 잘못) |
|---|---|---|
| 입주 |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음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음 |
| 돈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 |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음 |
| 시설 | 고의로 파손·멸실, 사업자의 동의 없이 개축·증축·변경하거나 본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 | 거주하기 곤란한 중대한 하자(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의사에 반한 부대시설·복리시설 파손, 하자보수명령 불이행(공공) |
| 계약서 |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의무 위반 | 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의무 위반 |
| 그 밖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음, 자산·소득 초과, 중복 입주·계약, 임차권 양도·전대 위반 등 | — |
함께 나온 공공임대주택 규정
| 규정 | 기준 | 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
|---|---|---|
| 임대료 증액 | 증액한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리지 못함 | 3년 ✕ |
| 국외 체류와 전대(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 | 1년 이상 국외에 머물고 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대 가능 | 6개월 ✕ |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 | 거주의무 사실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함 | — |
| 가정어린이집에 임대 | 일부 세대를 6년 이내로 임대 가능 | 10년 ✕ |
|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 미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 — |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재계약 거절 사유인 연체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입니다. 2개월이나 관리비 연체는 사유가 아닙니다.
- 입주 기한은 3개월입니다. 60일이나 2개월로 바꾼 보기는 틀립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하자보수명령 불이행, 입주 불가 등)는 임차인이 끝낼 수 있는 사유입니다. 사업자가 끝낼 수 있는 사유로 뒤바꾼 보기를 조심합니다.
- 가정어린이집에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6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가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공공임대: 증액 후 1년 / 연체 3개월 / 국외 1년 / 입주불가 3개월.
함정 주의. 임차인의 잘못이면 사업자가, 사업자의 잘못이면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명령 불이행·귀책사유로 인한 입주 불가는 사업자의 해제 사유가 아니라 임차인의 해제 사유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임대주택법」과 「임대사업자」로 물었으나,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이,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이 정합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며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한다(제28회 16번의 정답 보기). 틀린 보기는 임대료 증액 후 3년 이내 ✕(1년), 재계약 거절 연체 2개월 ✕(3개월 이상 연속), 국외 체류 전대 6개월 ✕(1년 이상), 입주 불가 해제·해지 2개월 ✕(3개월)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 재계약 거절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다. 제23회 55번 빈칸 ㄱ은 3, ㄴ은 3이다.
-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6년 이내이므로 10년 이내라는 보기가 틀린다(제21회 9번의 정답 보기). 맞는 보기는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시 해제·해지·재계약 거절,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전대(사업자 동의),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소득수준·규모에 따른 임대조건 차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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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부정으로 임대받은 경우, 자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복 입주·계약,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의무 위반, 임차권 양도·전대 위반, 입주·임대료·분납금 납부 의무 위반, 고의 파손·멸실 등에 해제·해지·재계약 거절을 할 수 있다. 시행령상 동의 없는 개축·용도 외 사용, 우선 분양전환 신청기간 내 미신청,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퇴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 당첨 입주도 사유다.
- 다른 주택 소유는 상속·판결·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라면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사유가 아니며(소송 진행 중 등은 사유 종료일부터 6개월), 혼인 등으로 주택을 소유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전출신고로 세대를 분리했거나 선착순 입주자인 경우도 제외된다. 분납임대주택의 사업자는 계약을 끝낼 때 국토교통부령 기준으로 산정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자 쪽 잘못이다 — 중대한 하자, 하자보수명령 불이행(공공), 의사에 반한 부대·복리시설 파손, 귀책으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입주 불가, 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의무 위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민간). 민간임대사업자는 법정 사유(거짓·부정, 3개월 연체, 귀책 없는 3개월 미입주, 용도 외 사용, 고의 파손 등) 외에는 등록 기간 동안 계약을 끝낼 수 없다(시행령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