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면적 · 제18회 16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면적의 산정대상인 것은?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지상층의 보행통로·차량통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지하층 출입구 상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은 산입 제외 대상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③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
- ④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 ⑤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정답 ⑤
핵심 해설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지상층의 보행통로·차량통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지하층 출입구 상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은 산입 제외 대상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는 대상이다(같은 호 나목 1),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따라서 ⑤가 건축면적의 산정대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면적에서 빼 주는 시설이 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다. ①~④는 그 목록에 있어 건축면적에 넣지 않고, ⑤ 태양열 주택은 목록에 없어 건축면적을 따져야 하는 대상이다.
용어 설명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3)).
-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호 다목 4)).
- ③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호 다목 5)).
- ④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호 다목 6)).
- ⑤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은 산입 제외 대상이 아니라 건축면적을 따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대상이다(같은 호 나목 1),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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