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협정 · 건축협정인가권자 · 제23회 16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은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 ⑤ 「건축법」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
정답 ⑤
핵심 해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은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포함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⑤가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77조의4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마지막 항목의 지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며 조례로 정한다.
용어 설명
- 건축협정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등이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 건축협정인가권자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협정 체결 가능 지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1호).
-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은 협정 체결 가능 구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2호).
-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은 협정 체결 가능 지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3호).
- ④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협정 체결 가능 지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4호).
- ⑤ 제5호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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