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협정 · 건축협정인가권자 · 제23회 16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은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5. ⑤ 「건축법」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

정답 ⑤

핵심 해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은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포함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⑤가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마지막 항목의 지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며 조례로 정한다.

용어 설명

건축협정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등이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건축협정인가권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협정 체결 가능 지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1호).
  •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은 협정 체결 가능 구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2호).
  •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은 협정 체결 가능 지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3호).
  • ④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협정 체결 가능 지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4호).
  • ⑤ 제5호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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