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형식승인 · 우수품질인증 · 제18회 20번 해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므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10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므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10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 형식승인(제37조 제1항), 기술기준의 고시(제37조 제5항), 성능인증(제40조 제1항), 유통 중인 소방용품의 수집검사(제45조 제1항)는 지금도 같은 내용이다. 문항의 「국민안전처장관」은 지금 「소방청장」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방용품은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거치고, 품질이 좋으면 우수품질인증도 받는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 범위에서 정하는데 ④는 10년이라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형식승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소방청장에게 받아야 하는 승인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우수품질인증
- 우수한 품질의 소방용품에 대해 해 주는 인증으로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4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연구개발 목적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문항의 「국민안전처장관」은 지금 「소방청장」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같은 법 제37조 제5항). 문항의 「국민안전처장관」은 지금 「소방청장」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조 제1항). 문항의 「국민안전처장관」은 지금 「소방청장」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43조 제4항). 10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⑤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문항의 「국민안전처장관」은 지금 「소방청장」이다.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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