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형식승인·성능인증·내용연수·작동점검·종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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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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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3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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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따라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것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제품검사 시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 제품검사 시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제41조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소방용품과 자체점검 = 「소방용으로 쓰는 제품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그리고 「건물의 소방시설을 누가 어떻게 점검하는지」 정한 부분

8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이 장은 두 줄기입니다. 하나는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이고, 다른 하나는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입니다. 시험은 숫자와 「할 수 있다/없다」를 바꿔 냅니다.

소방용품의 세 가지 인증

구분내용취소되면
형식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연구개발 목적은 제외). 받은 자는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도 받아야 합니다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같은 품목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능인증제조자·수입자 등이 요청하면 소방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합쳐진 제품은 시험을 모두 거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같은 품목의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수품질인증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것에 소방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반드시 취소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 형상 등을 임의로 바꾼 것, 제품검사나 합격표시가 없는 것은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쓸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은 반드시 취소하고, 기술기준 미달 같은 경우는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소방용품인가

지금은 옛 「소방용 기계·기구」를 소방용품이라 부르고, 범위는 시행령 별표가 정합니다. 별표에는 소화기구, 소방호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구조대, 공기호흡기, 방염제, 이산화탄소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설비용만 해당)가 들어 있고 송수구·결합금속구·소방펌프는 없습니다. 화학반응식 거품소화기라는 말은 지금 시행령에 나오지 않습니다. 음향장치는 경종만 해당합니다. 내용연수를 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고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자체점검은 누가 하나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또는관리업자등(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기술자격자)에게 맡김→정기적으로 점검 · 결과 제출

소방시설등이 새로 생겼다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점검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점검이 어려우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점검은 작동점검(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하는지 보는 점검)과 종합점검(작동점검을 포함하고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까지 보는 점검)으로 나뉩니다.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세대별 점검에서 수신기로 원격 점검을 못 하면, 시행규칙 별표상 매년 작동점검만 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때마다 전체 세대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하는 공동주택은 30퍼센트 이상을 점검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성능인증 사항이 합쳐진 제품은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 취소 뒤 재승인 제한은 2년이고,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입니다. 10년이나 총리령으로 적은 서술은 틀립니다.
  • 내용연수 10년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에만 해당합니다.
  • 내진설계기준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에 적용하고 소화기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점검기록표는 지금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 기록해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관리업자가 부착한다는 서술은 맞지 않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소방용품은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거치고, 품질이 좋으면 우수품질인증도 받습니다. 형식승인·성능인증이 취소되면 같은 품목으로 2년간 다시 받지 못합니다.
함정 주의. 숫자를 바꿔 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취소 뒤 재승인 제한 2년, 우수품질인증 유효기간 5년의 범위, 제품검사 중지 6개월 이내, 새 소방시설 점검 60일, 세대별 점검 비율은 작동점검만 50퍼센트·종합점검 30퍼센트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용 기계ㆍ기구」·「국민안전처장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으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용품·소방청장·종합점검·작동점검이라 부릅니다. 지금은 점검기록표를 관계인이 게시하고, 내진설계 대상은 소화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제40조 제6항).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소방용품은 시행령 제6조와 별표 3이 정하며 경보설비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이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제37조 제3항).
  •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고 내용연수는 10년이다(시행령 제19조). 3·5·7·15년이 아니라 10년이 정답이다.
  •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 품목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고(제39조 제2항),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도 같다(제42조 제2항). 빈칸 정답은 2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은 반드시 취소하고, 기술기준 미달 등은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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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연구개발 목적은 제외, 제37조 제1항).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검사·합격표시가 없는 것은 판매·진열·공사사용이 금지된다.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제43조 제4항).
  •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스스로 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하게 하며, 새로 설치된 소방시설등은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한다(제22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3상 아파트 세대별 점검(원격 점검 불가 시)은 작동점검만 하는 공동주택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 하는 공동주택 30퍼센트 이상이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작동점검·종합점검을 모두 할 수 있다.
  • 점검기록표는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 기록하여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제24조 제1항).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한다(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내진설계기준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에 적용한다(제7조, 시행령 제8조 제2항).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출제 후 법 개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9회 주택관리관계법규 61번⚠️ 출제 후 법 개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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