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 제18회 5번 해설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사퇴·해임 후 제한기간은 사퇴 1년, 해임 2년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이 아니어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 ②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3.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④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5. ⑤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정답 ②

핵심 해설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사퇴·해임 후 제한기간은 사퇴 1년, 해임 2년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이 아니어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위임받은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모두 결격사유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법에 정해져 있다. ②처럼 사퇴나 해임으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면 다시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자격을 잃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시행령 제11조 제4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결격사유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3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 ② 사퇴한 날부터 1년,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이므로(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 5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이 아니다.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정답)
  •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 ④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결격사유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6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 ⑤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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