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대 · 제18회 54번 해설
임대주택법 제19조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공통된 용어를 쓰시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전대입니다.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 )할 수 없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 )할 수 있다.
정답 전대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같은 취지의 규정은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있다. 임차권의 양도와 임대주택의 전대가 금지된다는 점은 같아 정답(전대)은 그대로다. 예외로 동의를 해 주는 사람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다.
핵심 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빈칸에는 공통으로 전대가 들어간다. 문항은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같은 취지의 규정은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법이 막는 행위는 양도와 전대 두 가지다.
용어 설명
- 전대
- 임차인이 빌린 임대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이다(임대주택법 제19조는 「전대(轉貸)」라고 적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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