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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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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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6문항이 인용다른 조문 1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2. 27., 2023. 7. 7., 2024. 12. 10.>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ㆍ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ㆍ군 또는 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9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5문항이 인용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ㆍ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ㆍ군 또는 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3 쉬운 설명
임차권의 양도·전대 제한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임차권을 넘기거나 집을 다시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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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등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 단 상속은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기출에 「임대주택법」으로 나온 문항은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동의를 받아 양도·전대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상)
| 경우 | 내용 |
|---|---|
| 주거 이전·국외 등 |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 후 근무·생업·질병치료(1년 이상 치료·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구로,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시·도 조례로 거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거나,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는 경우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양도·전대 |
| 이전기관 | 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종사자가 기관 이전 전에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
| 혼인·이혼 등 퇴거 | 혼인·이혼으로 퇴거하거나 수급자인 임차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려고 퇴거하고,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 |
⚠️ 기출에서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양도·전대한다고 적었으나 현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이전기관 종사자가 전대한 뒤에는
기관 이전 완료→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입주+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음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동의를 해 주는 사람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입니다.
- 양도에서 상속은 제외되고, 동의를 받아 양도·전대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 국외 체류로 전대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입니다(6개월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공공임대: 증액 후 1년 / 연체 3개월 / 국외 1년 / 입주불가 3개월.
함정 주의. 동의 주체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다. 양도에서 상속은 제외되고, 국외 체류는 1년 이상(6개월이 아님)이며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에 한한다.
함정 주의. 「장기전세주택은 30년간 매각할 수 없다」는 틀린다 —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다.
- 원칙과 예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매매·증여 등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은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다 — 빈칸 정답은 「전대」.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 기출(옛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는 동의 주체가 임대사업자였으나, 현행은 공공주택사업자다.
-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종사자가 기관 이전 전에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빈칸 정답은 3,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①2호·④).
- 국외 이주 등(시행령상):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 후 근무·생업·질병치료(1년 이상 치료·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구로,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시·도 조례로 거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거나,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양도·전대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①1호). ⚠️ 기출에서는 무주택세대주에게 한다고 적었으나, 현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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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이혼 퇴거: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거나 수급자인 임차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려고 퇴거하고,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①3호). 동의를 받으려면 증명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같은 영 제48조②③).
- 운영·관리 숫자: 가정어린이집에 일부 세대를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6년 이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①). 국외 체류로 전대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이다(시행령 제48조①1호다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⑩).
- 함께 나온 것: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는 임차인의 해제 사유이지 임대사업자의 것이 아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②3호). 임대사업자의 해제 사유는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용도 외 사용, 고의 파손 등이다(같은 영 제35조①). ⚠️ 옛 임대주택법 제18조는 분양전환 전까지 저당권·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과 전세권·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설정을 금지했으므로 제13회 19번의 「가등기담보는 허용」·「부동산임차권은 설정할 수 있다」는 틀린 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