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제18회 61번 해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4입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14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다.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다는 점은 같아 정답(14)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14가 들어간다. 문항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내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뽑으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
용어 설명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그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6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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