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자(등급·선임·업무·대행·공동 소방안전관리·소방훈련)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외 2개 법령 8개 조문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7문항
18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2 / 18
출제된 회차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4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3회 · 14회 · 17회 · 18회 · 20회 · 22회 · 23회 · 24회 · 25회 · 26회 · 27회 · 28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396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4문항이 인용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른 조문 7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396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2·4·5호만)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2문항이 인용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출처: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396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출처: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396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공동소방안전관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396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2문항이 인용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공동소방안전관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396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출처: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4문항이 인용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25조에 따른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종합정보망에서 강습교육의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영 별표 5 제2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영 별표 4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별표 5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⑧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출처: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문항이 인용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25조에 따른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종합정보망에서 강습교육의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영 별표 5 제2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영 별표 4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별표 5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⑧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3 쉬운 설명
소방안전관리자 = 「큰 건물의 불 안전을 책임지고 맡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뽑고 신고하고 훈련하는 규칙
9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이 장은 어떤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는지(등급), 언제까지 뽑고 신고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주인이 여럿인 건물은 어떻게 하는지를 묻습니다. 숫자 기준이 많아서 층수·높이·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층수와 높이로 등급이 갈립니다
| 등급 | 아파트 기준 (시행령 별표, 지하층은 제외) |
|---|---|
| 특급 |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 |
| 1급 |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 |
층수와 높이 중 하나만 채워도 그 등급입니다. 예를 들어 40층에 높이 135미터인 아파트는 특급에는 못 미치고 1급 기준은 넘으므로 1급입니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나 11층 이상이라는 기준은 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숫자와 기간
| 무엇 | 기준 |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추가로 둡니다. 시행규칙상 보조자가 해임·퇴직 등으로 근무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합니다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해당합니다 |
| 소방훈련의 종류 | 소화·통보·피난 훈련. 피난훈련은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합니다 |
|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만 하는 일
| 구분 | 업무 |
|---|---|
| 대상물에서만 하는 일 | 피난계획이 든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수행 기록·유지 |
| 대상물이 아닌 곳의 관계인도 하는 일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특별관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하는 일입니다.
대행과 공동 관리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상물→관리업자가 일부 업무 대행→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감독 + 나머지는 직접 수행
한 건물을 여러 관계인이 나눠 관리하면 안전관리가 흩어지기 쉬워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가 등은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고 그중에서(또는 따로)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해 함께 관리합니다. 반대로 한 대지 안에 대상물이 둘 이상이어도 관리 권원을 가진 사람이 같으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특급은 지하층을 포함해 센다는 서술, 30층 이상 아파트를 특급이라 하는 서술은 틀립니다. 30층 이상은 1급이고, 층수는 지하층을 빼고 셉니다.
- 11층 이상 아파트를 1급으로 보는 서술은 틀립니다. 아파트는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일 때 1급입니다.
- 특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1명 이상이면 됩니다. 2명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보조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둡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기 취급의 감독은 관계인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업무입니다.
-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보조자 선임 기간의 기산일도 「해임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근무를 종료한 날입니다.
- 의용소방대를 조직하는 일은 관계인의 업무가 아닙니다. 의용소방대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합니다.
-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안전조사와 다릅니다. 안전진단은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까지 세우는 것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61번
- 제28회 79번
- 제27회 19번
- 제26회 61번
- 제25회 19번
- 제25회 20번
- 제24회 17번
- 제24회 59번
- 제24회 75번
- 제23회 19번
- 제22회 78번
- 제20회 61번
- 제18회 61번
- 제17회 68번
- 제14회 34번
- 제14회 57번
- 제13회 35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아파트 기준: 특급은 50층·200미터 이상, 1급은 30층·120미터 이상입니다.
함정 주의. 층수는 지하층을 빼고 세고, 층수와 높이는 하나만 채워도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14일, 화기 취급 감독은 대상물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훈련은 소화·통보·피난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방화관리대상물·방화관리자·고층 건축물(지하층을 빼고 11층 이상인 고층 건물)·소방특별조사라는 옛 이름으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복합건축물이라 부르고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안전조사라 부릅니다. 제13회 기출에서는 산업안전기사를 1급 자격으로, 자체소방대장의 업무 대행을 옳은 것으로 보았으나, 지금 시행령 별표 4의 1급 자격에 산업안전기사는 없고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관리업자로만 정해져 있어 그 보기들도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가 발생하면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제2조 제1항 제5호).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이다(제4호). 빈칸 정답은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강화지구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대지경계선 안(또는 인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 둘 이상이고 관리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이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며, 등급이 둘 이상이면 높은 등급으로 본다(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조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두고, 특급 대상물의 선임 인원은 1명 이상이다.
- 아파트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이면 특급,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이면 1급이다(시행령 별표 4).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40층·135미터 아파트는 1급이다. 지하층을 포함해 센다는 서술과 11층 이상 아파트를 1급으로 보는 서술은 틀린다. 빈칸 정답은 특급 ㄱ 50·ㄴ 200, 1급 ㄱ 30·ㄴ 120이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업무는 소방계획서(피난계획 포함) 작성·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수행 기록·유지다(제24조 제5항). 화기 취급 감독·소방시설 관리·피난시설 등의 관리는 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도 한다. 소방안전 특별관리는 소방청장이 하는 일이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니다(제40조 제1항).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한다(제26조 제1항). 보조자는 해임·퇴직 등으로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한다(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은 관리 권원이 분리된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지하가 등이며, 권원별 관계인이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제35조). 빈칸 정답은 11, 지하가, 14다.
- 대행은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대행업무를 감독하고 대행하지 않은 업무는 직접 수행한다(제25조 제1항). 소방훈련은 소화·통보·피난 훈련이다(제37조 제1항). 특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는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있고,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다. 빈칸 정답은 통보, 피난층, 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