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체점검 · 제18회 62번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2가 정답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입니다.

  •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2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2이다.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자체점검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정할 뿐 점검기록의 보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입력 기한을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로 정한다. 지금 기준만으로는 이 빈칸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2가 정답이다. 문항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양호·주의 바람·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뒤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정한 규정을 묻는다.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정할 뿐 점검기록의 보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입력 기한을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승강기 관리주체는 달마다 한 번 이상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문항은 그 점검기록을 몇 년 보관하는지 묻는데, 지금 법에는 보관 기간 대신 점검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하는 기한이 있다.

용어 설명

자체점검
승강기 관리주체가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하는 것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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