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용전검사 · 제18회 63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300입니다.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경우에 (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30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를 한 조문에서 다루고 있으나, 지금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63조·제105조 제3호에서,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제49조 제1호에서 정한다. 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의 벌금 상한이 300만원이라는 점은 같아 정답(300)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300이 들어간다. 지금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105조 제3호에서,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호에서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사를 마친 전기설비는 검사에 합격한 뒤에 써야 한다. 합격 전에 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용어 설명
- 사용전검사
-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친 뒤 그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다(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전기사업법 제63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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