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복리시설 · 부대시설 · 제18회 7번 해설
주택법령상 복리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이 대표적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따라서 ㄱ(주민운동시설)·ㄷ(어린이놀이터)·ㄹ(경로당)·ㅁ(유치원)이 복리시설이고, ㄴ(주택단지 안의 도로)은 부대시설이다(같…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주민운동시설
- ㄴ.주택단지 안의 도로
- ㄷ.어린이놀이터
- ㄹ.경로당
- ㅁ.유치원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정답 ④
핵심 해설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이 대표적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따라서 ㄱ(주민운동시설)·ㄷ(어린이놀이터)·ㄹ(경로당)·ㅁ(유치원)이 복리시설이고, ㄴ(주택단지 안의 도로)은 부대시설이다(같은 조 제13호 가목).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민이 함께 쓰는 놀이터·경로당·유치원·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이다. 단지 안 도로는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이라 복리시설이 아니다.
용어 설명
- 복리시설
-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 부대시설
-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의 시설 또는 설비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보기별 해설
- ㄱ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 ㄴ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가목).
- ㄷ 어린이놀이터는 복리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 ㄹ 경로당은 복리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 ㅁ 유치원은 복리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조합은 복리시설이 아닌 ㄴ을 포함하고 ㄷ·ㄹ·ㅁ이 빠져 맞지 않다.
- ② ㄱ, ㄹ 조합은 ㄷ과 ㅁ도 복리시설이라 빠진 것이 있어 맞지 않다.
- ③ ㄴ, ㄷ, ㅁ 조합은 복리시설이 아닌 ㄴ을 포함해 맞지 않다.
- ④ ㄱ, ㄷ, ㄹ, ㅁ이 모두 복리시설이고 ㄴ이 빠져 있어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⑤ ㄴ, ㄷ, ㄹ, ㅁ 조합은 복리시설이 아닌 ㄴ을 포함하고 ㄱ이 빠져 맞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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