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규약의 준칙 · 혼합주택단지 · 제18회 8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는 ①이 옳지 않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한다.
- ③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④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④의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는 문장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같은 모양으로 없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한다(제10조 제1항).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는 ①이 옳지 않다. 입주자등은 이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고(제18조 제2항),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제18조 제4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규약의 모범 틀(준칙)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①은 이 주체를 잘못 말했다.
용어 설명
- 관리규약의 준칙
-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도록 정하는 규약의 기준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 혼합주택단지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②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④ 분양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약을 정할 수 있다는 지문으로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옳은 지문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정한다(제10조 제1항).
- ⑤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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