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제정·개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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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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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2020. 4. 24., 2021. 1. 5., 2021. 10. 19., 2023. 6. 13., 2024. 4. 9., 2025. 4. 15.>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회의의 녹음ㆍ녹화ㆍ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2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주차장 요금의 상한 및 운영수입의 사용 용도
5)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삭제 <2017. 8. 16.>
28.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의 기본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18. 11. 20., 2022. 11. 29.>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0. 25.>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1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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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5.>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9., 2021. 8. 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개정 2016. 1. 19.>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10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8. 10.>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6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6., 2021. 1. 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 8. 16.>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8. 16., 2019. 10. 22.>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ㆍ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 4. 24.>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 8. 16., 2020. 4. 24., 2026. 6. 2.>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6., 2020. 4. 24.>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11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4. 24., 2021. 10. 19.>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4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10분의 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2025. 4. 15.>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관리규약 중 제19조제1항제21호다목의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7. 8. 16.]
[제목개정 2021. 1. 5.]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4. 24.>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제3장의2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신설 2017. 10. 18.>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2026. 7.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3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관리규약 = 「단지 입주자등이 준칙을 참고해 스스로 정하는 단지의 자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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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모범이 되는 틀을 관리규약준칙이라 하고, 이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입주자등은 준칙을 참조해 우리 단지의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관리규약은 나중에 입주자등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을 보관하고 보여 달라는 요구에 응하는 일은 관리주체가 합니다.

누가 제안하고 어떻게 정하나 (시행령상)

경우제안결정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관리인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개정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안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정한 뒤에는 신고

제정·개정, 대표회의 구성·변경→그날부터 30일 이내 신고서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이 7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신고는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정 신고는 사업주체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하고,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함께 서명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합니다. 제정·개정 신고에는 제안서와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에는 구성 현황을 붙입니다.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입주자등은 광고물·표지물·표지 부착,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 사육이나 방송시설 사용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발코니 난간·외벽 돌출물 설치,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출입, 주택 내부의 구조물·설비 교체(창틀·문틀 교체 등 경미한 행위), 공용부분 물건 적재,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전자태그 부착을 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세대 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둘 공간이 마련된 단지에서는 배기장치를 달려고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 임대계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생기기 전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의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10분의 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계약합니다. 이때 사업주체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대표회의의 의결과 위탁 제안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 관리방법 제안, 사업계획·예산 승인,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 결정이 의결사항입니다.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제안도 의결사항이지만 어린이집 등은 빠집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요청이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준칙을 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주체,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 관리규약 보관과 열람·복사 응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일입니다. 감사 요청도 관리주체가 아니라 입주자등이 전체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은 관리방법 결정, 관리규약 제정·개정, 대표회의 구성·변경,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직인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 개정은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준칙은 시·도지사(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장 같은 도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준칙을 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정 주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승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서는 30일 이내에 내고, 관리인이 제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 요청은 관리주체가 아니라 입주자등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합니다.
함정 주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는 행위 목록에 장애인 보조견 사육, 관리규약 열람 청구, 대수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조견은 가축 사육에서 제외되고, 열람 청구는 동의 없이 하며, 대수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
  •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고(제18조 제1항), 입주자등은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4항). 보관과 열람·복사 요구 응대는 관리주체의 의무다(시행령 제20조 제6항).
  • 관리규약의 제정·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승인이 아니다(제19조 제1항). 신고서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낸다(시행령 제21조). 관리인이 제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빈칸 정답은 30, 10이다.
  •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해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전환 공동주택은 관리인이 제안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정한다(시행령 제20조 제2항·제4항). 개정은 개정안을 공고·개별 통지한 뒤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투표자의 과반수」는 틀리다(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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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광고물·표지물·표지 부착,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 사육·방송시설 사용 피해, 발코니 난간·외벽 돌출물 설치,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출입, 주택 내부 구조물·설비 교체, 공용부분 물건 적재, 전기차 충전기용 전자태그 부착이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 관리규약준칙에는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선거관리위원회,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관리 등으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관리규약 위반자·질서 문란자 조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기준 등이 들어가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넣을 수 없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의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10분의 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계약한다(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 기출 당시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였으나(제25회 67번) 현행 조문은 「10분의 3 이상」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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