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제18회 9번 해설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면적기준 및 건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에는 구분된 각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3.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5.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⑤의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은 지금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에서 정한다. 조문 번호만 달라졌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에는 구분된 각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별도의 욕실·부엌·현관, 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세대수 3분의 1 이하, 주거전용면적 합계 비율 기준 등을 요건으로 정한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한 집을 둘로 나눠 쓰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각 공간에 욕실·부엌·현관을 따로 두는 등의 조건이 있다. ④의 「1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 조건은 법에 없다.

용어 설명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하게 하되 그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준·설치기준·면적기준에 맞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19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세대별로 구분된 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옳은 설명이다.
  •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해당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 옳은 설명이다.
  •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옳은 설명이다.
  • ④ 구분된 각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시행령 제9조에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문항은 이때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을 「주택법 제21조」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은 제35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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