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과 성능등급(공동주택성능등급·바닥충격음·장수명·건강친화형·공업화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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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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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5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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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2026. 3. 5.>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2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3·7·19·21·22·23·25호만)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5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대지조성기준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하여 성능등급의 인정현황 등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4. 1. 16.>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주택건설기준과 성능등급 = 「집을 어떤 기준으로 짓고, 어떤 성능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하는지 정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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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한 주택건설기준등을 따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주택의 규모를 고려해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세대 간 경계벽·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같은 구조·설비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주택을 부르는 이름 — 무엇을 갖춘 집인가

이름핵심
건강친화형 주택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하도록 지은 주택
장수명 주택오래 유지·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과, 내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가변성·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춘 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집 안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나누어 생활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는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85제곱미터 미만은 40퍼센트 이내)로 증축

성능등급 — 무엇을 알려야 하나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공급→공동주택성능등급 발급→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
표시하는 등급들어 있는 내용
소음 관련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구조 관련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수리 용이성
환경 관련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생활환경 관련커뮤니티시설·사회적 약자 배려·홈네트워크·방범안전
화재·소방 관련화재·소방·피난안전

바닥충격음과 공업화주택 — 인정과 취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이 인정합니다. 인정기관은 인정제품이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첫째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인정 취소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내지 않은 경우

공업화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인정하는 제도이고, 인정을 받은 뒤 부정한 방법이었거나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지으면 취소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건강친화형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줄인 집, 장수명은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이 좋은 집입니다. 서로 바꿔 쓰면 틀립니다.
  • 에너지 사용량 절감은 건강친화형이 아니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명입니다. 「고에너지」 건물 조성기술이 아니라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입니다.
  • 표시 대상 성능등급에 자재성능 등급이나 학교·구청과의 거리를 따지는 사회 관련 등급은 없습니다.
  • 리모델링의 15년은 주택건설사업 완료일이 아니라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셉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건강친화형 = 「실내공기」, 장수명 =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
함정 주의. 인정제품의 인정 취소 사유 네 가지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생산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도 섞지 마세요.
함정 주의. ⚠️ 제12회 기출은 에너지성능 등급만 300세대 이상으로 정하는 모양으로 물었으나, 현행 규정은 표시 대상을 500세대로 정하고 에너지절약은 환경 관련 등급에 들어 있어 현재 기준만으로는 그 문항의 두 빈칸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표시 등급에는 화재·소방 관련 등급도 더해져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 건강친화형 주택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이다(빈칸 정답: 건강친화형 주택).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이다(빈칸 정답: 장수명 주택, 장수명만 써도 맞는다). 둘을 맞바꾸면 틀린다.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제품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생산하지 않은 경우는 사유가 아니다. 인정기관 자체의 지정 취소(국토교통부장관)는 별개다.
  •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빈칸 정답: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문도 맞다). 표시 등급은 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화재소방 관련 등급 다섯 가지이고 자재성능 등급과 인근 초·중등학교, 구청·동사무소와의 거리 등을 따지는 사회 관련 등급은 표시 대상이 아니다. 표시 대상 규모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500세대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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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시행령상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 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 등이 요건이고, 구분된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요건은 없다. 세대수는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 공업화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 구조부 또는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능기준·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 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취소하여야 함)와 인정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한 경우다. ⚠️ 제18회 기출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도 취소 사유로 보았으나, 현행 주택법에는 그 사유가 없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 기술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도록 건설된 주택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기술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고에너지」는 오답),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에너지 이용효율 극대화 기술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4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제23회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주택법령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0회 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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