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형소화기 · 대형소화기 · 제19회 42번 해설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소화기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소화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1.4.2). 그러므로 ㄱ은 20, ㄴ은 30이어서 ②가 정답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① 20, 40
  2. ② 20, 30
  3. ③ 25, 30
  4. ④ 25, 35
  5. ⑤ 30, 35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이라고 부른다. 보행거리(소형 20m·대형 30m)는 그대로이고, 문항 보기박스의 지하구 관련 단서는 지금 이 조항에 없다.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소화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1.4.2). 그러므로 ㄱ은 20, ㄴ은 30이어서 ②가 정답이다.

기술기준 근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 2.1.1.4.2 (2024판) 소화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 20m 이내, 대형소화기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며,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은 실정에 맞게 완화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소형소화기는 어느 곳에서든 걸어서 20m 안에, 대형소화기는 30m 안에 있도록 놓는다.

용어 설명

소형소화기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이다(NFTC 101 1.7.1).
대형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이다(NFTC 101 1.7.1).

선택지별 해설

  • ① 소형소화기는 20m가 맞지만 대형소화기는 40m가 아니라 30m이므로 맞지 않다.
  • ② 소형소화기 20m, 대형소화기 30m로 기준과 같다.(정답)
  • ③ 소형소화기는 25m가 아니라 20m이므로 맞지 않다.
  • ④ 소형소화기는 25m가 아니라 20m이고 대형소화기는 35m가 아니라 30m이므로 맞지 않다.
  • ⑤ 소형소화기는 30m가 아니라 20m이고 대형소화기는 35m가 아니라 30m이므로 맞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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