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제19회 74번 해설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이면 2개층으로 정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 · 빈칸 2 14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 )개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 )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을 말한다.
정답 빈칸 1 3 · 빈칸 2 14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이면 2개층으로 정한다. 따라서 첫 빈칸은 3, 둘째 빈칸은 14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15층 이상 건물은 3개층, 14층 이하 건물은 2개층까지 위로 늘릴 수 있다. 15를 기준으로 갈린다고 기억하면 된다.
용어 설명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기존 건축물 위에 층을 더 올려 증축하는 리모델링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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