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기시설검사 · 제19회 75번 해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게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입니다.

  •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 )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게 한다. 따라서 정답은 2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놀이터 시설은 설치할 때 한 번 검사받고, 그 뒤로는 2년에 한 번 이상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계속 맞는지 안전검사기관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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