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안전진단전문기관 · 관리주체 · 제19회 17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타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貸與)한 경우
  2. ② 관리주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3.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유사 명칭을 금지하는 과태료를 묻고 있으나, 지금 이 취지의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법 제21조·제25조에 있다.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는 법이 열거한 사유에서만 부과되는데 ①은 여기에 들지 않아 정답이다. 이 법은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은 과태료보다 무거운 형벌이다. 계획을 안 세우거나, 휴업·재개업 신고를 빠뜨리거나, 유사 명칭을 쓰면 과태료이다.

용어 설명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기관이다.
관리주체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를 말하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나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등록증을 대여하는 명의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40조 제3호). (정답)
  • ② 과태료 대상이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3항 제1호). 지금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4항 제1호).
  • ③ 과태료 대상이다.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 제44조 제3항 제4호).
  • ④ 과태료 대상이다.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도 제4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다.
  • ⑤ 과태료 대상이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아닌 자가 그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44조 제3항 제15호). 지금은 국토안전관리원법 제21조·제25조 제1항이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