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방특별조사 · 제19회 62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은 소방안전관리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소방안전관리입니다.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 )에 관한 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소방안전관리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소방안전관리이다. 지금은 소방특별조사가 「화재안전조사」로 바뀌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 )에 관한 특별조사」라는 문구가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이 빈칸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소방안전관리다. 문항은 소방청장(문항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곧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지금은 소방특별조사가 「화재안전조사」로 바뀌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공무원이 나와서 살피는 조사를 옛 법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라고 불렀다. 지금은 이름이 화재안전조사로 바뀌었다.

용어 설명

소방특별조사
소방대상물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맞게 설치·유지·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는 조사로, 문항의 옛 용어다. 지금은 「화재안전조사」라고 부른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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