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지정개발자 · 제19회 6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시장·군수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때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0입니다.
- 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 )의 범위 이내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2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묻고 있으나, 지금 같은 내용은 제60조 제1항에 있고 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예치 대상은 토지등소유자인 지정개발자로 한정되어 있다.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라는 숫자는 같아 정답(20)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장·군수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때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에 있고, 문항이 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적는다. 따라서 빈칸에는 20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개발사업에서 지정개발자(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일 때 사업비의 일부를 맡겨 두게 할 수 있고, 청산금 지급이 끝나면 돌려준다. 맡기게 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사업비의 100분의 20이다.
용어 설명
- 지정개발자
-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서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토지등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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