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수신부 · 제20회 39번 해설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의 2.1.2.1에 있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ㄱ )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ㄴ )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 ㄷ )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 ㄷ )의 위치에 설치할 것
  1. ① ㄱ: 감지부, ㄴ: 탐지부, ㄷ: 30cm 이하
  2. ② ㄱ: 환기구, ㄴ: 감지부, ㄷ: 30cm 이하
  3. ③ ㄱ: 수신부, ㄴ: 환기구, ㄷ: 30cm 이상
  4. ④ ㄱ: 감지부, ㄴ: 중계부, ㄷ: 60cm 이하
  5. ⑤ ㄱ: 수신부, ㄴ: 탐지부, ㄷ: 60cm 이상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이라고 부른다. 빈칸에 들어가는 설치기준의 내용은 같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의 2.1.2.1에 있다.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하고(ㄱ),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 면에서, 무거운 가스는 바닥 면에서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ㄴ·ㄷ). 따라서 감지부, 탐지부, 30cm 이하를 쓴 ①이 정답이다.

기술기준 근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 2.1.2.1 (2024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하고(2.1.2.1.2), 가스용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천장 면 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2.1.2.1.4).

쉬운 설명

주방 소화장치는 감지부를 정해진 높이에 달고, 가스를 감지하는 탐지부는 가스가 모이는 천장 또는 바닥에서 30cm 이내에 둔다.

용어 설명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의 열발생 조리기구 사용으로 화재가 나면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이다(NFTC 101 1.7.1.4).
수신부
주위의 열기류나 습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부분이다(NFTC 101 2.1.2.1.5).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감지부, ㄴ은 탐지부, ㄷ은 30cm 이하로 기준과 같다.(정답)
  • ② ㄱ에는 환기구가 아니라 감지부가 들어가야 하고, ㄴ에는 감지부가 아니라 탐지부가 들어가야 한다.
  • ③ ㄱ은 수신부가 아니라 감지부이고 ㄴ은 환기구가 아니라 탐지부이며, ㄷ은 30cm 이상이 아니라 30cm 이하이다.
  • ④ ㄴ은 중계부가 아니라 탐지부이고, ㄷ은 60cm 이하가 아니라 30cm 이하이다.
  • ⑤ ㄱ은 수신부가 아니라 감지부이고, ㄷ은 60cm 이상이 아니라 30cm 이하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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