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수신부 · 제20회 39번 해설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의 2.1.2.1에 있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ㄱ )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ㄴ )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 ㄷ )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 ㄷ )의 위치에 설치할 것
- ① ㄱ: 감지부, ㄴ: 탐지부, ㄷ: 30cm 이하
- ② ㄱ: 환기구, ㄴ: 감지부, ㄷ: 30cm 이하
- ③ ㄱ: 수신부, ㄴ: 환기구, ㄷ: 30cm 이상
- ④ ㄱ: 감지부, ㄴ: 중계부, ㄷ: 60cm 이하
- ⑤ ㄱ: 수신부, ㄴ: 탐지부, ㄷ: 60cm 이상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이라고 부른다. 빈칸에 들어가는 설치기준의 내용은 같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의 2.1.2.1에 있다.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하고(ㄱ),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 면에서, 무거운 가스는 바닥 면에서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ㄴ·ㄷ). 따라서 감지부, 탐지부, 30cm 이하를 쓴 ①이 정답이다.
기술기준 근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 2.1.2.1 (2024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하고(2.1.2.1.2), 가스용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천장 면 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2.1.2.1.4).
쉬운 설명
주방 소화장치는 감지부를 정해진 높이에 달고, 가스를 감지하는 탐지부는 가스가 모이는 천장 또는 바닥에서 30cm 이내에 둔다.
용어 설명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의 열발생 조리기구 사용으로 화재가 나면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이다(NFTC 101 1.7.1.4).
- 수신부
- 주위의 열기류나 습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부분이다(NFTC 101 2.1.2.1.5).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감지부, ㄴ은 탐지부, ㄷ은 30cm 이하로 기준과 같다.(정답)
- ② ㄱ에는 환기구가 아니라 감지부가 들어가야 하고, ㄴ에는 감지부가 아니라 탐지부가 들어가야 한다.
- ③ ㄱ은 수신부가 아니라 감지부이고 ㄴ은 환기구가 아니라 탐지부이며, ㄷ은 30cm 이상이 아니라 30cm 이하이다.
- ④ ㄴ은 중계부가 아니라 탐지부이고, ㄷ은 60cm 이하가 아니라 30cm 이하이다.
- ⑤ ㄱ은 수신부가 아니라 감지부이고, ㄷ은 60cm 이상이 아니라 30cm 이하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