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평균임금 · 제20회 70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 · 빈칸 2 70입니다.

  • ○요양급여의 경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 )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휴업급여의 경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빈칸 1 3 · 빈칸 2 7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52조는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답은 3, 70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3일 이내’ 짧은 기간이면 지급하지 않는 점이 같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다.

용어 설명

평균임금
산재 보험급여를 계산하는 기준 임금이다. 이 문항에서는 휴업급여가 그 100분의 70으로 정해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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