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가스계량기 · 제20회 76번 해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은 가스계량기(30㎥/hr 미만인 경우)의 설치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으로 고정하도록 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1.6 · 빈칸 2 2입니다.

  • 가스계량기(30m³/hr 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 )m이상 ( )m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ㆍ보호가대 등 고정 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와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빈칸 1 1.6 · 빈칸 2 2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은 가스계량기(30㎥/hr 미만인 경우)의 설치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으로 고정하도록 정한다. 격납상자, 기계실·보일러실,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제한이 없다. 답은 1.6, 2다.

법령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쉬운 설명

계량기는 눈높이 근처인 바닥 위 1.6m~2m 사이에 단단히 고정해 단다. 격납상자나 파이프 덕트 안 등은 예외다.

용어 설명

가스계량기
가스사용시설에서 사용한 가스의 양을 재는 장치다. 이 기준은 30㎥/hr 미만인 계량기의 설치 높이를 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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