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도시형 생활주택 · 원룸형 주택 · 제20회 51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의 일부이다. 원룸형 주택의 요건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문항이 인용한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는 원룸형 주택의 요건으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욕실·부엌의 독립 설치,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 가능), 지하층 세대 설치 금지를 든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50 · 빈칸 2 30입니다.
- 1.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가.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 )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다.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라.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정답 빈칸 1 50 · 빈칸 2 3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50, 30이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는 원룸형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으로 들어 있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이 요건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문항이 인용한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는 원룸형 주택의 요건으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욕실·부엌의 독립 설치,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 가능), 지하층 세대 설치 금지를 든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는 원룸형 주택이 들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작은 도시형 주택인 원룸형은 한 세대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방을 두 칸으로 나눌 수 있다.
용어 설명
-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공동주택으로, 지금 시행령은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나눈다.
- 원룸형 주택
- 문항이 인용한 규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유형으로 나오는 소형 공동주택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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