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과징금 · 사업정지 · 제20회 60번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도지사는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가 승강기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 문항은 상한을 1천만원 이하로 적고 있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과징금입니다.

  • 시ㆍ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정지가 승강기이용자에게 심한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 )을(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과징금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1천만원 이하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0조·제45조가 시·도지사의 과징금 상한을 1억원 이하로 정한다. 빈칸 정답(과징금)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도지사는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가 승강기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 문항은 상한을 1천만원 이하로 적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업체를 영업정지시키면 승강기를 쓰는 사람들이 크게 불편할 때에는, 정지 대신 돈을 내게 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용어 설명

과징금
행정청이 의무 위반자에게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하는 대신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이다.
사업정지
일정 기간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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