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보험급여 결정등 · 재심사 청구 · 제21회 32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며, 그 청구는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한다(제103조제1항·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두는 기구(제104조제1항)일 뿐 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므…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
  3. ③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5.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며, 그 청구는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한다(제103조제1항·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두는 기구(제104조제1항)일 뿐 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지문 ①이 옳지 않다. 결정기간 연장 통지(제105조제3항), 청구기간 경과 시 심의 생략(제105조제2항), 심사위원회의 구성(시행령 제99조제1항),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의 재심사 청구(제106조제1항 단서)는 조문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심사 청구는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내는 것이고, 심사위원회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다. 심사위원회는 공단 안에서 청구를 심의하는 기구다.

용어 설명

보험급여 결정등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진료비·약제비에 관한 결정,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결정 등 제10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이다.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하는 청구이다(제106조·제10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한다(제103조제1항·제2항). 심사위원회에 청구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②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과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제105조제3항). 옳은 지문이다.
  • ③ 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제105조제2항). 옳은 지문이다.
  •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시행령 제99조제1항). 옳은 지문이다.
  • ⑤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제106조제1항 단서).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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