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화재예방강화지구 · 제21회 17번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화재경계지구는 「소방기본법」(제13조 삭제)이 아니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정하고 있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REG」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소방기본법령」의 화재경계지구 규정을 묻고 있으나 소방기본법 제13조는 삭제되었고, 지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정하고 있다. 「소방특별조사」도 지금은 「화재안전조사」라고 부르며, 훈련·교육은 소방관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지금 화재경계지구는 「소방기본법」(제13조 삭제)이 아니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과 시행령 제20조제2항은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ㆍ도지사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화재가 나기 쉬운 지역을 따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이 문제의 소재다. 지금은 화재예방법에서 이름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바꿔 정하고 있고, 교육·훈련은 소방관서장이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④의 「하여야 한다」는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 화재예방강화지구
- 시ㆍ도지사가 시장지역,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다. 문항의 「화재경계지구」에 해당하는 지금의 제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든다(화재예방법 제18조제1항제8호).
- ② 지금은 소방관서장이 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8조제3항, 시행령 제20조제1항). 문항의 「소방특별조사」는 지금 「화재안전조사」라고 부른다.
- ③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8조제4항).
- ④ 지금은 소방관서장이 관계인에게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법 제18조제5항, 시행령 제20조제2항), 시ㆍ도지사가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⑤ 시ㆍ도지사는 지정 현황, 화재안전조사 결과, 설치 명령 현황, 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을 포함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법 제18조제6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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