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사업자 등록 · 제21회 3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ㄴ.등록한 자가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ㄷ.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 ㄹ.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임차한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 ㅁ.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ㄹ, ㅁ
정답 ⑤
핵심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임차한 자는 그 열거에 들지 않으므로 ㄹ은 옳지 않고, 어느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는 ㅁ도 옳지 않다. ㄱ·ㄴ·ㄷ은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⑤(ㄹ, ㅁ)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 취득 계획이 확정된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다.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은 여기에 없고, 여럿이 함께 소유한 주택은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공동 이름으로 등록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임대사업자 등록
-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하는 등록이다. 등록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되,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기별 해설
- ㄱ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5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ㄴ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법 제5조제3항 단서). 옳은 설명이다.
- ㄷ 취득 계획이 확정된 자로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등록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다목). 옳은 설명이다.
- ㄹ 시행령 제4조제2항은 주택을 소유한 자, 취득 계획이 확정된 자 등을 등록 가능한 자로 열거하며 주택을 임차한 자는 들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시행령 제4조제2항 후단). 어느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은 모두 옳은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ㄷ은 옳은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이 아니다.
- ③ ㄴ은 옳은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이 아니고, ㄹ도 빠져 있다.
- ④ ㄷ은 옳은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이 아니다.
- ⑤ ㄹ·ㅁ이 옳지 않은 설명이어서 이 조합이 맞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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