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규약 · 관리규약준칙 · 제22회 26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시행령 제20조제5항, 제3조). 그래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는 ④는 조문과 …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하는 경우, 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2. ②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3. ③ 관리규약준칙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4. ④ 관리규약의 개정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5. ⑤ 사업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규약의 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시행령 제20조제5항, 제3조). 그래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는 ④는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 나머지는 공동체 생활 활성화 경비의 지원 방식(법 제21조), 관리규약준칙의 포함사항(시행령 제19조제1항), 신고 서류(시행규칙 제6조)에 맞는 내용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규약을 바꾸려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중 과반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참여율이 낮아도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용어 설명

관리규약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용에 관해 스스로 정하는 규칙이다.
관리규약준칙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고하도록 정해 두는 표준 규칙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법 제21조제2항·제3항에 맞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②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0호에 맞다.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가 준칙에 포함된다.
  • ③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맞다.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준칙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④ 관리규약 개정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투표자의 과반수」는 틀리다. (정답)
  • 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맞다. 제정·개정 신고에는 제안서와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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