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제22회 29번 해설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법상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제50조제2항).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네 가지이고(제49조),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며(제50조제1항), 공단의 진단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3가지로 구분된다.
- ②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수급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급여원인이 발생하면 공단은 급여를 지급한다.
- ④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 ⑤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공단의 진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상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제50조제2항).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네 가지이고(제49조),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며(제50조제1항), 공단의 진단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제86조제1항제2호). 따라서 ④만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연금은 기본이 되는 금액에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얹어 주는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과 소득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연금액의 기초 금액이다.
- 부양가족연금액
- 수급권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액에 더해 주는 금액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9조는 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네 가지로 정한다. 세 가지가 아니다.
- ② 제82조제3항은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 ③ 제50조제1항은 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한다. 청구가 없어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제50조제2항 그대로다.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정답)
- ⑤ 제86조제1항제2호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조문과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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