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예정자 · 어린이집 임대계약 · 제22회 30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함)
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할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임차인 선정기준은 임차인의 신청자격,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 임대료 및 임대기간이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주체로 하여…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임차인의 신청자격
- ② 임대기간
- ③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 ④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입주예정자가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정답 ⑤
핵심 해설
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할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임차인 선정기준은 임차인의 신청자격,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 임대료 및 임대기간이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의 동의 비율은 시행령 제29조의3에서 따로 정하며 이 선정기준에 들지 않으므로 ⑤가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준칙에 넣어야 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빌려줄지(신청자격·심사기준), 얼마나 빌려줄지(임대료·기간), 이용하는 입주민의 동의 비율이다. 입주민 대표회의가 생기기 전에 입주예정자 동의를 받는 규정은 다른 조문에 따로 있다.
용어 설명
- 입주예정자
- 아직 입주하지는 않았으나 입주하기로 정해진 사람이다.
- 어린이집 임대계약
- 공동주택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운영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 가목의 임차인 신청자격이므로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 ② 같은 호 라목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임대기간이 들어 있으므로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 ③ 같은 호 나목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이므로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 ④ 같은 호 다목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이므로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의 입주예정자 동의 비율은 시행령 제29조의3에서 따로 정하며, 제19조제1항제21호의 선정기준(가~마목)에는 들지 않는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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