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제22회 32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제3항). 시행규칙은 이 경미한 사항을 자본금 또는 전문인력의 수가 증가한 경우로 정한다(시행규칙 제6조제…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②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한 자는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제3항). 시행규칙은 이 경미한 사항을 자본금 또는 전문인력의 수가 증가한 경우로 정한다(시행규칙 제6조제4항). 따라서 자본금이 증가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한 내용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신고하지만, 자본금이 늘어난 정도는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용어 설명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집주인에게서 주택을 빌려 직접 임대·관리하며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집주인에게 위탁받아 임대 관리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7조제2항 후단에 맞다. 자기관리형을 등록하면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② 자본금의 증가는 제7조제3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신고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
- ③ 제9조제5호에 맞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 ④ 제10조제1항제4호와 제2항에 맞다.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영업정지에 갈음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제10조제1항제1호와 단서에 맞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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