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제22회 32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제3항). 시행규칙은 이 경미한 사항을 자본금 또는 전문인력의 수가 증가한 경우로 정한다(시행규칙 제6조제…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2. ②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한 자는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제3항). 시행규칙은 이 경미한 사항을 자본금 또는 전문인력의 수가 증가한 경우로 정한다(시행규칙 제6조제4항). 따라서 자본금이 증가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한 내용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신고하지만, 자본금이 늘어난 정도는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용어 설명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집주인에게서 주택을 빌려 직접 임대·관리하며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집주인에게 위탁받아 임대 관리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7조제2항 후단에 맞다. 자기관리형을 등록하면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② 자본금의 증가는 제7조제3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신고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
  • ③ 제9조제5호에 맞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 ④ 제10조제1항제4호와 제2항에 맞다.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영업정지에 갈음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제10조제1항제1호와 단서에 맞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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