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혼합주택단지 · 장기수선충당금 · 제22회 34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보수, 관리비등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사·용역이다(시행령 제7조제1항). 지문의 두 요건(구분 관리가 가능…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 다 음 >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棟)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
  1. ①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2. ②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
  3.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④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5. 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정답 ⑤

핵심 해설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보수, 관리비등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사·용역이다(시행령 제7조제1항). 지문의 두 요건(구분 관리가 가능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을 갖추면 이 가운데 제4호(주요시설 교체·보수)와 제5호(관리비등 공사·용역)만 각자 결정할 수 있다(제7조제2항). 그러므로 ⑤가 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함께 정해야 하는 다섯 가지 중에서, 단지를 나누어 관리할 수 있고 서로 각자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는 시설 교체와 공사·용역만 따로 정할 수 있다.

용어 설명

혼합주택단지
분양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다.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는 데 쓰려고 미리 모아 두는 돈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방법의 결정은 제7조제1항제1호 사항이라 두 요건을 갖춰도 각자 결정할 수 없다.
  • ② 관리방법의 변경도 제1호 사항이라 각자 결정할 수 없다.
  •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제3호 사항이라 각자 결정할 수 없다.
  • ④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제2호 사항이라 각자 결정할 수 없다.
  • 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는 제4호 사항이라 제7조제2항에 따라 각자 결정할 수 있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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