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월동기진단 · 해빙기진단 · 제22회 40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시설의 안전관리 기준과 진단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다(제11조제2항).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진단 대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연 2회 이상은 저수시설·우물·어린이놀이터의 위생진단 횟수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저수시설의 위생진단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은 연 2회 실시한다.
- ③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월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 ④ 석축, 옹벽의 우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 ⑤ 법면의 해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시설의 안전관리 기준과 진단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다(제11조제2항).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진단 대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연 2회 이상은 저수시설·우물·어린이놀이터의 위생진단 횟수다. 그러므로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이 연 2회라는 ②가 옳지 않다. 저수시설 위생진단(연 2회 이상), 노출배관 동파방지 월동기진단, 석축·옹벽 우기진단, 법면 해빙기진단(각 연 1회)은 별표와 같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2
쉬운 설명
시설마다 언제 몇 번 점검하는지 표로 정해져 있다. 놀이터는 안전 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위생 점검은 연 2회 이상 한다.
용어 설명
- 월동기진단
- 겨울을 나기 전에 동파 방지 등을 점검하는 진단이다(연 1회, 9월 또는 10월).
- 해빙기진단
- 얼었던 땅이 녹는 시기에 석축·옹벽·법면 등의 안전을 점검하는 진단이다(연 1회, 2월 또는 3월).
선택지별 해설
- ① 별표 2의 위생진단은 저수시설·우물·어린이놀이터에 대해 연 2회 이상이므로 맞다.
- ②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은 매 분기 1회 이상이므로 연 2회라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
- ③ 별표 2의 월동기진단에는 노출배관의 동파방지가 있고 점검횟수는 연 1회(9월 또는 10월)이므로 맞다.
- ④ 별표 2의 우기진단에는 석축·옹벽이 있고 점검횟수는 연 1회(6월)이므로 맞다.
- ⑤ 별표 2의 해빙기진단에는 법면(비탈면)이 있고 점검횟수는 연 1회(2월 또는 3월)이므로 맞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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