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월동기진단 · 해빙기진단 · 제22회 40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시설의 안전관리 기준과 진단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다(제11조제2항).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진단 대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연 2회 이상은 저수시설·우물·어린이놀이터의 위생진단 횟수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저수시설의 위생진단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2. ②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은 연 2회 실시한다.
  3. ③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월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4. ④ 석축, 옹벽의 우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5. ⑤ 법면의 해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시설의 안전관리 기준과 진단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다(제11조제2항).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진단 대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연 2회 이상은 저수시설·우물·어린이놀이터의 위생진단 횟수다. 그러므로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이 연 2회라는 ②가 옳지 않다. 저수시설 위생진단(연 2회 이상), 노출배관 동파방지 월동기진단, 석축·옹벽 우기진단, 법면 해빙기진단(각 연 1회)은 별표와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설마다 언제 몇 번 점검하는지 표로 정해져 있다. 놀이터는 안전 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위생 점검은 연 2회 이상 한다.

용어 설명

월동기진단
겨울을 나기 전에 동파 방지 등을 점검하는 진단이다(연 1회, 9월 또는 10월).
해빙기진단
얼었던 땅이 녹는 시기에 석축·옹벽·법면 등의 안전을 점검하는 진단이다(연 1회, 2월 또는 3월).

선택지별 해설

  • ① 별표 2의 위생진단은 저수시설·우물·어린이놀이터에 대해 연 2회 이상이므로 맞다.
  • ②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은 매 분기 1회 이상이므로 연 2회라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
  • ③ 별표 2의 월동기진단에는 노출배관의 동파방지가 있고 점검횟수는 연 1회(9월 또는 10월)이므로 맞다.
  • ④ 별표 2의 우기진단에는 석축·옹벽이 있고 점검횟수는 연 1회(6월)이므로 맞다.
  • ⑤ 별표 2의 해빙기진단에는 법면(비탈면)이 있고 점검횟수는 연 1회(2월 또는 3월)이므로 맞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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