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방범·안전교육·설계도서 보관)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16회 · 17회 · 19회 · 20회 · 22회 · 23회 · 24회 · 26회 · 27회 · 28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다른 조문 7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주차장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13.>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6. 2.>
1.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2023. 6. 13.>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④ 제3항제2호의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 16.>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
2.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 16.]
1.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장비의 명세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3.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4.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ㆍ도면 및 사진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이력 명세
2. 공사 전ㆍ후의 평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3. 주요 공사 사진
1.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5.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
7. 주민운동시설
8. 주민휴게시설
② 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2와 같다.
1. 이수 의무 교육시간: 연 2회 이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및 경비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2.>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쉬운 설명
안전관리 = 「관리주체가 시설 사고를 막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때에 점검·진단하고, 담당자가 교육을 받는 의무」
7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관리주체는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으려고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시설물별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행합니다.
시설별 진단 —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
| 진단 | 횟수 | 대상 시설 |
|---|---|---|
| 안전진단 | 매분기 1회 이상 |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소방시설·펌프실·전기실·기계실·맨홀(정화조 뚜껑 포함)·어린이놀이터 등 |
| 해빙기진단 | 연 1회 (2월 또는 3월) | 석축·옹벽·법면·교량·우물·비상저수시설 |
| 우기진단 | 연 1회 (6월) | 석축·옹벽·법면·담장·하수도·주차장 |
| 월동기진단 | 연 1회 (9월 또는 10월) |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연탄가스배출기·노출배관 동파방지·수목보온 |
| 위생진단 | 연 2회 이상 | 저수시설·우물·어린이놀이터 |
안전관리계획 대상과 안전점검
계획 대상은 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승강기·인양기, 주차장 등입니다. 연탄가스배출기는 단지 공용으로 설치한 것만 대상이고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합니다. 세대 안의 전기시설은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건축물 점검인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합니다.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15층 이하라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지났거나 안전등급이 C·D·E인 공동주택은 책임기술자·교육 이수자·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같은 전문가가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린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용 제한이나 보수 같은 조치를 합니다.
교육과 영상정보처리기기
경비업무 종사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자·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안전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시간은 연 2회 이내, 매회 4시간입니다. 단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촬영자료는 30일 이상 보관하고, 보안·방범 목적 외에는 열람시키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은 매분기 1회 이상이고, 연 2회 이상은 위생진단입니다.
- 난방시설·동파방지는 월동기진단(9월 또는 10월), 석축·옹벽·법면은 해빙기진단(2월 또는 3월)입니다.
- 안전점검은 연 1회가 아니라 반기마다이고, 교육은 매회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입니다.
- CCTV 촬영자료는 20일이 아니라 30일 이상 보관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만으로는 열람시킬 수 없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10번
- 제27회 9번
- 제26회 10번
- 제26회 27번
- 제24회 9번
- 제24회 48번
- 제23회 31번
- 제22회 40번
- 제22회 52번
- 제20회 30번
- 제19회 7번
- 제19회 68번
- 제17회 39번
- 제16회 4번
- 제16회 26번
- 제15회 33번
- 제15회 53번
- 제15회 71번
- 제14회 5번
- 제14회 57번
- 제14회 73번
- 제13회 66번
- 제12회 76번
- 제11회 64번
- 제11회 66번
- 제11회 77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안전진단은 매분기 1회 이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 2) —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소방시설·펌프실·전기실·기계실·맨홀(정화조 뚜껑 포함)·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을 「연 2회」, 변전실 등을 「연 3회 이상」이라고 하면 틀린다.
- 계절별 진단(별표 2)은 연 1회다. 해빙기진단은 2월 또는 3월(석축·옹벽·법면·교량·우물·비상저수시설), 우기진단은 6월(석축·옹벽·법면·담장·하수도·주차장), 월동기진단은 9월 또는 10월(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연탄가스배출기·노출배관 동파방지·수목보온)이다. 난방시설을 해빙기진단이라 하면 틀린다.
- 위생진단(별표 2)은 저수시설·우물·어린이놀이터를 연 2회 이상 하며 「연 1회 이상」은 틀린다.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매분기 1회 이상)과 위생진단(연 2회 이상)을 바꿔 연결한 서술도 틀린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안전점검(법 제33조, 시행령 제34조)은 반기마다 한다. 16층 이상, 그리고 15층 이하 중 사용검사일부터 30년 경과 또는 안전등급 C·D·E인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한 자가 점검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재난예방 예산을 매년 확보한다. 안전도가 매우 낮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며 점검기관 정보와 검사기간은 보고사항이 아니다(시행령 제34조 제5항).
- 안전관리계획(법 제32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은 관리주체가 수립하고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행한다. 대상은 가스시설·중앙집중식 난방시설·발전 및 변전시설·위험물 저장시설·소방시설·승강기·주차장 등이며 세대별 연탄가스배출기는 제외다. 방범·안전교육은 연 2회 이내, 매회 4시간이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시행규칙 제8조): 촬영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해 30일 이상 보관하고 설치·보수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다. 보안·방범 목적 외 열람·제공은 금지이며 정보주체 열람·동의, 수사·재판,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만 예외다. 설계도서 보관(제10조)에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감리보고서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