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대피공간 · 방화구획 · 제22회 44번 해설
건축법령상 아파트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층 이상인 층의 아파트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바깥 공기와 접하고,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면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면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②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③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④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⑤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 ③
핵심 해설
4층 이상인 층의 아파트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바깥 공기와 접하고,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면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면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그래서 각 세대별 1.5제곱미터 이상이라는 ③이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⑤도 같은 항에 있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4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발코니에 만드는 대피 공간은 세대가 각자 만들면 2㎡ 이상, 이웃과 함께 만들면 3㎡ 이상이어야 한다.
용어 설명
- 대피공간
- 불이 났을 때 직통계단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발코니에 마련하는 임시 피난 공간이다.
- 방화구획
-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과 방화문 등으로 나눈 구획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맞다.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한다.
- ② 같은 항 제3호에 맞다.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이상이다.
- ③ 같은 항 제3호는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2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1.5제곱미터가 아니다. (정답)
- ④ 같은 항 제2호에 맞다.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 ⑤ 같은 항 제5호에 맞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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