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안전과 방화(내진·안전영향평가·내화구조·방화구획·방화문·방화지구)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3회 · 15회 · 17회 · 19회 · 21회 · 22회 · 24회 · 25회 · 26회 · 28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2., 2018. 9. 4.>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⑦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4. 29.>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5. 9. 22.]
다른 조문 7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과 건축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 평가 비용 납부 및 처리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2. 3.]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1. 9. 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5. 1. 6.>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삭제 <2014. 11. 28.>
2. 삭제 <2014. 11. 28.>
3. 삭제 <2014. 11. 28.>
4. 삭제 <2014. 11. 28.>
5. 삭제 <2014. 11. 28.>
6. 삭제 <2014. 11. 28.>
7. 삭제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2024. 12. 17.>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화ㆍ방수ㆍ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17.>
1.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을 것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
④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2024. 12. 17.>
[전문개정 2008. 10. 29.]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3 쉬운 설명
구조 안전과 방화 =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구조·재료 기준」
8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구조 안전과 내진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여야 합니다. 건축·대수선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대상 건축물을 허가할 때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규모·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합니다. 내진능력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공개하는데,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착공신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내는 대상은 시행령상 층수 2층(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창고·축사·작물 재배사는 제외),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 사이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입니다. 높이 기준은 10미터가 아니라 13미터입니다.
안전영향평가
초고층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구조·지반·풍환경 등이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결과를 확정하는 곳은 건축위원회이고, 지방의회의 동의나 시·도지사의 확정은 없습니다.
방화지구와 방화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합니다. 지붕 위의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인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합니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면 전체에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되, 경계를 방화벽으로 구획하면 그 밖의 구역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방화문 | 차단 시간 |
|---|---|
|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 60분 이상 + 열 30분 이상 |
|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 60분 이상 (열 조건 없음) |
|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 30분 이상 60분 미만 |
방화구획과 대피공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으면 내화구조의 바닥·벽과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합니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종교시설·운동시설·장례시설의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주차장 등은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4층 이상 아파트에서 세대가 직통계단 2개 이상을 쓸 수 없으면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둡니다. 바깥 공기와 접하고,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며,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이면 3제곱미터 이상, 세대별이면 2제곱미터 이상입니다.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지붕·외벽에는 내화구조, 공작물의 주요부에는 불연재료입니다. 난연재료가 아닙니다.
- 180분+·120분+ 방화문은 구분에 없습니다. 열 차단 30분 조건이 붙는 것은 60분+ 방화문뿐입니다.
- 발코니에 두는 것은 대피공간이고 피난안전구역이 아닙니다. 기준 층수는 3층이 아니라 4층 이상입니다.
- 내진등급은 설정하는 것이고, 내진능력은 공개하는 것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건축물의 구조 등(제28회 12번):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면 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시행령상). 틀린 보기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높이가 13미터 이상(10미터는 틀림), 옥상광장 난간 1.2미터 이상(1.5미터 틀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인 건축물은 방화벽 구획 대상 제외, 아파트 4층 이상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 방화지구(제28회 55번 주관식):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지붕 위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한다. 빈칸 정답은 ㄱ 내화, ㄴ 3이며 단위(미터)는 보기에 있으니 숫자만 쓴다.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칠 때 경계를 방화벽으로 구획하면 그 밖의 구역 부분은 제외한다(제15회 37번 빈칸 정답 방화벽).
- 안전영향평가(제26회 11번): 허가권자가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허가 전에 평가기관에 의뢰해 구조·지반·풍환경 등이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므로 지방의회 동의·시·도지사 확정은 틀리다. 건축주는 허가 신청 도서에 결과를 반영하고, 허가권자는 심의 결과와 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한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내진: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허가할 때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내진등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규모·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설정한다(제17회 64번 빈칸 정답 내진등급). 내진능력은 2층(목구조 3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사용승인 즉시 공개하되,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공개하지 않는다.
- 방화문(시행령상): 6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 60분 이상에 열 30분 이상, 6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 60분 이상, 3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 30분 이상 60분 미만이다. 제24회 57번 빈칸 정답은 ㄱ 60분+(「+」까지 쓴다), ㄴ 열이다. 180분+·120분+ 방화문은 구분에 없다(제25회 14번).
- 방화구획과 대피공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내화구조 바닥·벽과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한다. 4층 이상 아파트 대피공간은 바닥면적이 공동 3, 세대별 2제곱미터 이상이며 3층·피난안전구역·1.5제곱미터는 틀리다(제21회 15번, 제22회 공동주택관리실무 44번). 내화구조 건축물에서 막구조 등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제26회 56번 빈칸 정답 주요구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