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무제표 · 회계감사 · 제22회 65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주석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9 · 빈칸 2 재무제표입니다.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 )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1.재무상태표
  • 2.운영성과표
  •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4.주석(註釋)

정답 빈칸 1 9 · 빈칸 2 재무제표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주석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첫째 빈칸은 그 기한인 9개월이고, 둘째 빈칸은 이 네 가지 서류를 묶어 부르는 용어인 재무제표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한 해의 살림이 끝난 뒤 9개월 안에, 그 해의 장부 네 가지(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검사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용어 설명

재무제표
회계 정보를 정리한 보고서의 묶음이다. 이 조문에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네 가지를 말한다.
회계감사
감사인이 관리주체의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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