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관리 · 구분관리 · 제22회 67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500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 )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50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500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웃 단지와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공동관리이고, 한 단지를 500세대 이상 덩어리로 나누어 관리하게 하는 것이 구분관리이다.
용어 설명
- 공동관리
-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다.
- 구분관리
- 한 공동주택단지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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