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부령 · 제22회 68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빈칸에는 두 부처의 이름이 들어가며 두 빈칸의 순서는 상관없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국토교통부 · 빈칸 2 환경부입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 )와(과) ( )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빈칸 1 국토교통부 · 빈칸 2 환경부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빈칸에는 두 부처의 이름이 들어가며 두 빈칸의 순서는 상관없다. 지금 조문은 「환경부」 자리에 「기후에너지환경부」라고 적고 있으나 부처 이름만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한 부처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만드는 부령(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용어 설명
- 공동부령
- 둘 이상의 부처가 함께 정하는 부령이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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