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범위·기준과 방지(층간소음관리위원회·실태조사·생활소음 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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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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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9.,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0. 24., 2024. 3. 19.>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24.>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⑧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신설 2023. 10. 24.>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4.>
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2.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⑩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ㆍ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0. 24.>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4.>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5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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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4.]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① 법 제20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원에 대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이하 이 조에서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④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에서 부담한다.
⑥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5.]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1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25. 10. 1.>
1.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2.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현황
3.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9.]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출처: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출처: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20. 5. 26., 2025. 10. 1.>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출처: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층간소음 = 「위아래 층은 물론 옆집·대각선 세대에서 나는 소음까지 포함해,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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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출 표기는 환경부)가 함께 만드는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뛰거나 걷는 소리와 텔레비전·음향기기 소리는 종류가 달라 측정 방법과 기준 수치도 다릅니다.

소음의 종류와 기준(규칙 별표)

구분어떤 소리기준 dB(A)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 34 · 최고소음도(Lmax) 57 / 52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 40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생기는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의 순서

피해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 알림→관리주체가 가해 입주자등에게 중단·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필요하면 세대 내 확인)→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필요하면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면 구성해야 합니다. 민원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맡습니다.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합니다.

실태조사와 생활소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업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장·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하며,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주거지역에서 배출시설이 없는 공장의 기준은 주간(07:00~18:00) 55 · 야간(22:00~05:00) 45dB(A) 이하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대각선 세대 간의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조정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어느 쪽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만 신청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곳은 국토교통부와 환경 담당 부처(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아닙니다.
  • 실태조사를 위탁받는 첫째 기관은 연구기관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직접충격 = 뛰거나 걷는 「동작」, 공기전달 = 텔레비전·음향기기 「사용」. 층간소음 기준의 짝은 39·34(직접충격 1분간 등가), 57·52(직접충격 최고), 45·40(공기전달 5분간 등가)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밤에 더 조용해야 하므로 야간이 주간보다 5 낮습니다.
함정 주의. 주거지역에서 배출시설이 없는 공장은 55·45입니다. 50·40은 주거지역 사업장 중 동일건물에서 나오는 소음, 65·55는 그 밖의 지역 공장, 70·60은 그 밖의 지역에서 확성기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 표에서는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를 주간 43·야간 38로 적었으나(제19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3번), 현행 기준은 주간 39·야간 34입니다(최고소음도 57·52는 같습니다). 또 기출의 층간소음 조정 절차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단계가 없었으나 현행은 관리주체 또는 위원회의 조치 뒤에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예방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고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고(법 제85조의2), 조사 사항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현황 등이다(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 위탁할 수 있는 곳은 제1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제2호 정부출연연구기관, 제3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며, 위탁하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다. 빈칸 정답은 ㄱ 지원기구이고, 연구기관은 제2호·제3호다.
  • 층간소음 기준(규칙 별표):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주간 39·야간 34 dB(A),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야간 52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야간 40이다.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이다.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입주자·사용자는 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규칙 제3조).
  • 범위: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의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이다. 빈칸 정답은 ㄱ 직접충격, ㄴ 공기전달이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제외한다(규칙 제2조).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과 대각선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하며, 범위와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법 제20조 제1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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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지 절차: 피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알려 가해 입주자등에게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가해 입주자등은 협조해야 한다.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관리주체나 위원회의 조치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0조 제2항~제4항·제11항). 관리주체는 필요하면 예방·분쟁 조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리규약으로 정해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면 구성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활성화 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한다(법 제20조 제7항·제8항).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며,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참여현황 관리가 가능하면 온라인교육도 가능하다. 비용은 잡수입에서 부담한다(시행령 제21조의3).
  • 생활소음 규제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공사장 등의 소음·진동을 규제하고, 규제대상과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시행규칙 별표상 주거지역에서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은 주간(07:00~18:00) 55·야간(22:00~05:00) 45dB(A) 이하이고, 확성기는 옥외 설치가 주간 65·야간 60,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가 주간 55·야간 45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69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제24회 공동주택관리실무 47번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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