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범위·기준과 방지(층간소음관리위원회·실태조사·생활소음 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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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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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0. 24., 2024. 3. 19.>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24.>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⑧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신설 2023. 10. 24.>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4.>
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2.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⑩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ㆍ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0. 24.>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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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4.]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④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에서 부담한다.
⑥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5.]
1.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2.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현황
3.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9.]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3 쉬운 설명
층간소음 = 「위아래 층은 물론 옆집·대각선 세대에서 나는 소음까지 포함해,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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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출 표기는 환경부)가 함께 만드는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뛰거나 걷는 소리와 텔레비전·음향기기 소리는 종류가 달라 측정 방법과 기준 수치도 다릅니다.
소음의 종류와 기준(규칙 별표)
| 구분 | 어떤 소리 | 기준 dB(A)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 |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 34 · 최고소음도(Lmax)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 40 |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생기는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의 순서
가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필요하면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면 구성해야 합니다. 민원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맡습니다.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합니다.
실태조사와 생활소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업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장·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하며,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주거지역에서 배출시설이 없는 공장의 기준은 주간(07:00~18:00) 55 · 야간(22:00~05:00) 45dB(A) 이하입니다.
- 대각선 세대 간의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조정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어느 쪽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만 신청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곳은 국토교통부와 환경 담당 부처(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아닙니다.
- 실태조사를 위탁받는 첫째 기관은 연구기관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53번
- 제28회 69번
- 제27회 7번
- 제24회 47번
- 제24회 72번
- 제23회 75번
- 제22회 68번
- 제21회 5번
- 제20회 26번
- 제19회 71번
- 제19회 73번
- 제17회 80번
- 제13회 72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예방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고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고(법 제85조의2), 조사 사항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현황 등이다(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 위탁할 수 있는 곳은 제1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제2호 정부출연연구기관, 제3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며, 위탁하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다. 빈칸 정답은 ㄱ 지원기구이고, 연구기관은 제2호·제3호다.
- 층간소음 기준(규칙 별표):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주간 39·야간 34 dB(A),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야간 52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야간 40이다.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이다.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입주자·사용자는 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규칙 제3조).
- 범위: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의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이다. 빈칸 정답은 ㄱ 직접충격, ㄴ 공기전달이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제외한다(규칙 제2조).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과 대각선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하며, 범위와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법 제20조 제1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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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 절차: 피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알려 가해 입주자등에게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가해 입주자등은 협조해야 한다.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관리주체나 위원회의 조치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0조 제2항~제4항·제11항). 관리주체는 필요하면 예방·분쟁 조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리규약으로 정해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면 구성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활성화 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한다(법 제20조 제7항·제8항).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며,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참여현황 관리가 가능하면 온라인교육도 가능하다. 비용은 잡수입에서 부담한다(시행령 제21조의3).
- 생활소음 규제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공사장 등의 소음·진동을 규제하고, 규제대상과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시행규칙 별표상 주거지역에서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은 주간(07:00~18:00) 55·야간(22:00~05:00) 45dB(A) 이하이고, 확성기는 옥외 설치가 주간 65·야간 60,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가 주간 55·야간 4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