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빗물이용시설 · 제22회 73번 해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고,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는 빗물이용시설의 위생·안전 상태를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입니다.
-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된 빗물의 집수시설, 여과장치, 저류조,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의 빗물이용시설은 연 ( )회 이상 주기적으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정답 2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건축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의 빗물이용시설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는 그런 한정 없이 연 2회 이상 점검·청소로 정한다. 정답(2)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고,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는 빗물이용시설의 위생·안전 상태를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파트에 빗물을 모아 쓰는 시설을 두었다면 해마다 정해진 횟수 이상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청소해야 한다. 그 횟수가 2회이다.
용어 설명
- 빗물이용시설
-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