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방훈련 · 제22회 78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관한 내용이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문항이 든 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통보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 )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통보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지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으로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의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통보)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문항이 든 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빈칸에는 통보가 들어간다. 이 조문은 지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옮겨져 있으며 훈련의 종류는 여전히 소화ㆍ통보ㆍ피난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의 관계인은 그곳에서 일하거나 사는 사람에게 불 끄기(소화), 알리기(통보), 대피하기(피난) 훈련과 소방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소방훈련
-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을 말한다.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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